'월드스포츠'는 스포츠중재재판소(CAS)의 판결에 따라 FC바르셀로나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위반해 벌금 50만유로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. 이 결정은 유럽 축구 협회 연합의 지지를 받았으며 CAS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재판소는 바르셀로나가 수익을 계산할 때 자산 매각으로 인한 비경상 이익을 영업 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는 UEFA의 경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법원은 바르셀로나가 방송권 25%를 매각해 얻은 소득이 비경상소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. 판결문에는 “패널은 FC 바르셀로나의 위반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한다”고 적혀 있다. 또한 판결문에는 구단이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했다면 벌금을 8만유로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. 그러나 CAS는 바르셀로나가 라 리가 중계권 중 15%를 2억 6700만 유로에 판매한 영업이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클럽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결론을 더욱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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